Leader In Renewed Energy Technology

집광채광루버시스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고 제2018-5호

실내 루버(louver)형 집광채광시스템

알루미늄 소재의 슬랫(Slat), 상부 레일, 하부 레일, 리프팅 테이프, 틸팅 테이프, 크랭크(수동 작동 시) 또는 모터(전동 작동 시) 등으로 구성되고, 상단부는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조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하단부는 태양광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등록된 국내 유일의 4MOTION 실내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

: 국내 기술로 핵심적인 슬랫을 완성
: 단위에너지생산량 - 184kWh/m.yr / 보정계수 - 2.77

특수코팅(반사율 95.5%)된 SLAT의 상하부 혹은 전체를 별도로 구동(4MOTION)

: 직사광선 차단시 하절기 냉방부하 저감 가능
: 곡면 SLAT 활용으로 직사광선의 일부를 조명에너지로 사용
: 상부, 하부 별도 제어로 조명부하, 냉방부하 동시 저감

신·재생에너지 원별 비교

구분 태양광
(PV)
태양광
(BIPV)
지열 연료전지
(PEMFC)
집광채광루버
(실내)
에너지생산량 1,000,000kWh/kw/yr
단위생산량*보정계수 1,358 * 1.56 923 * 5.48 864 * 1.09 7,415 * 2.84 184 * 2.77
설치용량 472.0kw 197.7kw 1,061.8kw 47.5kw 1,962.0㎡
설비수명 제조사 warranty
(25년)
15년 20년
(열교환기50년)
제조사 warranty
(10년)
반영구적
장점 - 발전효율 평준화
- 유지보수 비교적 용이
- 반 영구적 발전가능
  (설비교체시)
- 외부 마감재 대체 가능 - 냉난방 가능
- 항상 에너지 생산 가능
- 발전효율 높음
- 원료 고갈 우려 없음
- 전기와 열을 동시생산
- 자연채광 최대 활용
- 차양기능
- 공기단축
- 공사비 절감
- 외부 심미성 영향 없음
단점 - 일사량 편차(지역별)
- 에너지 밀도 낮음
- 하부구조 보강필요
- 일부 불량이 발전량 전반적 손실 초래
- 외관 심미성에 영향
- 유지보수 불리
- 지중 공간 필요
- 관리적 측면 불리
- 시공 난이도
- 예열부하 발생
- 부가 연료 필요
- 실제 가동률 낮음
- 설치대상 제한적
  (창호에 설치)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구분 단위에너지생산량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1,765 5.48
태양광 평판형 596 Kwh/m2.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공기식유창형 557 2.57
지열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m2.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팰릿 322 Kwh/kg.yr 0.52

설치용량 비교

집광채광루버 태양광(고정식기준) 지열 연료전지
1,000 ㎡ 240 kW 540 kW 25 kW

4 MOTION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 대상 : 건축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구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건축물 10% 11% 12% 15% 18% 21% 24% 27% 30%
민간건축물 (지자체별 조래 및 지침)
  └ 대상 : 건축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 비고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의무비율 차등 적용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1% 11% 14%

관련 규정 및 적용

차양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법 제14조2 및 시행령, 국토부 고시)
  └ 대상 : 건축연면적 3,000 ㎡ 이상 문화집회, 운수, 병원, 교육연구, 업무시설 등   └ 비고 : 남, 서향측의 투광부에는 태양열취득률(SHGC) 0.6이하의 차양장치를 10% 이상 설치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고시 (고시 제2018-315호)
  └ 비고 : 집광채광 실내형 루버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신규 등재
에너지성능지표(EPI) 1. 건축부문
  └ 1-8.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태양열취득률(SHGC) 0.6이하 차양장치 설치비율(5점)   └ 1-9.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거실인지 면적당 태양열취득률(SHGC) (2점)
녹색건축인증 2.에너지 및 환경오염
  └ 2-5. 신재생에너지 항목
5%이상 사용 4%이상 사용 3%이상 사용 2%이상 사용
3.0점 2.4점 1.8점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