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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완충재

층간소음의 개념

소음은 전달경로에 따라서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 전달음과 공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으로 나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 전달음이 공간에서 공기 전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구조에서 상부층에서의 각종 생활 소음이 상부층 바닥과 하부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하부층으로 전해지는 소음으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으로 대별된다.

층간소음의 종류

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대표적이다. 작은 물건의 낙하, 하이힐 소리, 가구의 이동 시 등과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총칭한다. 하부 층에 전달되는 고음역의 소리는 충격력이 약하고 음향 지속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다.

중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가 대표된다. 어린이가 뛰어놀 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는 소리들에 의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저음역의 소리로써 충격력이 크고 음향 지속시간이 긴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계 법규 및 관리 기준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

단위 : dB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비고
1급 L’ n, AW ≤ 43 L’ i, Fmax, AW ≤ 40
2급 43 < L’ n, AW ≤ 48 40 < L’ i, Fmax, AW ≤ 43
3급 48 < L’ n, AW ≤ 53 43 < L’ i, Fmax, AW ≤ 47
4급 53 < L’ n, AW ≤ 58 47 < L’ i, Fmax, AW ≤ 50 종전 고시의 경우는 표준바닥구조에 해당

용어설명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며, 일반적인 벽식구조에 있어 210mm 두께의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상부에 국토교통부 고시(제2009-658) 기준에 적합한 완충재를 설치한 구조를 말한다.

인정 바닥구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층간 바닥 단열기준

단위 : W/㎡.K(괄호안은 Kcal/㎡h℃)
건축물의 부위/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0.70)이하 0.81(0.70)이하 0.81(0.70)이하
그 밖의 경우 1.16(1.00)이하 1.16(1.00)이하 1.16(1.00)이하

층간소음완충재 시공방법

  • 1. 측면완충재 시공
  • 2. 층간소음완충재 조립
  • 3. 층간소음완충재 시공
  • 4. 경량기포 시공
  • 5. 난방배관 설치
  • 6. 마감몰탈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