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광채광루버시스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고 제2018-5호
실내 루버(louver)형 집광채광시스템알루미늄 소재의 슬랫(Slat), 상부 레일, 하부 레일, 리프팅 테이프, 틸팅 테이프, 크랭크(수동 작동 시) 또는 모터(전동 작동 시) 등으로 구성되고, 상단부는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조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하단부는 태양광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등록된 국내 유일의 4MOTION 실내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
: 국내 기술로 핵심적인 슬랫을 완성
: 단위에너지생산량 - 184kWh/m.yr / 보정계수 - 2.77
특수코팅(반사율 95.5%)된 SLAT의 상하부 혹은 전체를 별도로 구동(4motion)
: 직사광선 차단시 하절기 냉방부하 저감 가능
: 곡면 SLAT 활용으로 직사광선의 일부를 조명에너지로 사용
: 상부, 하부 별도 제어로 조명부하, 냉방부하 동시 저감
신·재생에너지 원별 비교
구분 | 태양광 (PV) |
태양광 (BIPV) |
지열 | 연료전지 (PEMFC) |
집광채광루버(실내) |
---|---|---|---|---|---|
에너지생산량 | 1,000,000kWh/kw/yr | ||||
단위생산량*보정계수 | 1,358 * 1.56 | 923 * 5.48 | 864 * 1.09 | 7,415 * 2.84 | 184 * 2.77 |
설치용량 | 472.0kw | 197.7kw | 1,061.8kw | 47.5kw | 1,962.0㎡ |
설비수명 | 제조사 warranty (25년) |
15년 | 20년 (열교환기50년) |
제조사 warranty (10년) |
반영구적 |
장점 | - 발전효율 평준화 - 유지보수 비교적 용이 - 반 영구적 발전가능 (설비교체시) |
- 외부 마감재 대체 가능 | - 냉난방 가능 - 항상 에너지 생산 가능 |
- 발전효율 높음 - 원료 고갈 우려 없음 - 전기와 열을 동시생산 |
- 자연채광 최대 활용 - 차양기능 - 공기단축 - 공사비 절감 - 외부 심미성 영향 없음 |
단점 | - 일사량 편차(지역별) - 에너지 밀도 낮음 - 하부구조 보강필요 - 일부 불량이 발전량 전반적 손실 초래 |
- 외관 심미성에 영향 - 유지보수 불리 |
- 지중 공간 필요 - 관리적 측면 불리 - 시공 난이도 |
- 예열부하 발생 - 부가 연료 필요 - 실제 가동률 낮음 |
- 설치대상 제한적 (창호에 설치) |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구분 | 단위에너지생산량 | 보정계수 | ||
---|---|---|---|---|
태양광 | 고정식 | 1,358 | Kwh/kW.yr | 1.56 |
추적식 | 1,765 | 1.68 | ||
BIPV | 1,765 | 5.48 | ||
태양광 | 평판형 | 596 | Kwh/m2.yr | 1.42 |
단일진공관형 | 745 | 1.14 | ||
이중진공관형 | 745 | 1.14 | ||
공기식무창형 | 487 | 1.37 | ||
공기식유창형 | 557 | 2.57 | ||
지열 | 수직밀폐형 | 864 | Kwh/kW.yr | 1.09 |
개방형 | 864 | 1.00 | ||
집광채광 | 프리즘 | 132 | Kwh/m2.yr | 7.74 |
광덕트 | 73 | 7.74 | ||
실내루버형 | 184 | 2.77 | ||
연료전지 | PEMFC | 7,415 | Kwh/kW.yr | 2.84 |
수열에너지 | 864 | Kwh/kW.yr | 1.12 | |
목재팰릿 | 322 | Kwh/kg.yr | 0.52 | |
설치용량 비교
집광채광루버 | 태양광(고정식기준) | 지열 | 연료전지 |
---|---|---|---|
1,000 ㎡ | 240 kW | 540 kW | 25 kW |
4 MOTION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대상 : 건축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구분 | 공공건축물 |
---|---|
2011~2012 | 10% |
2013 | 11% |
2014 | 12% |
2015 | 15% |
2016 | 18% |
2017 | 21% |
2018 | 24% |
2019 | 27% |
2020~ | 30% |
민간건축물 (지자체별 조래 및 지침)
└ 대상 : 건축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 비고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의무비율 차등 적용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대상 : 건축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 비고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의무비율 차등 적용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구분 | 민간건축물 | |
---|---|---|
주거 | 비주거 | |
2015 | 2% | 7% |
2016 | 3% | 7% |
2017 | 4% | 9% |
2018 | 5% | 9% |
2019 | 6% | 11% |
2020 | 7% | 11% |
2021 | 8% | 11% |
2022 | 9% | 11% |
2023 | 10% | 14% |
관련 규정 및 적용
차양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법 제14조2 및 시행령, 국토부 고시)└ 대상 : 건축연면적 3,000 ㎡ 이상 문화집회, 운수, 병원, 교육연구, 업무시설 등 └ 비고 : 남, 서향측의 투광부에는 태양열취득률(SHGC) 0.6이하의 차양장치를 10% 이상 설치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고시 (고시 제2018-315호)
└ 비고 : 집광채광 실내형 루버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신규 등재
└ 비고 : 집광채광 실내형 루버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신규 등재
에너지성능지표(EPI) 1. 건축부문
└ 1~8.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태양열취득률(SHGC) 0.6이하 차양장치 설치비율(5점) └ 1-9.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거실인지 면적당 태양열취득률(SHGC) (2점)
└ 1~8.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태양열취득률(SHGC) 0.6이하 차양장치 설치비율(5점) └ 1-9.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거실인지 면적당 태양열취득률(SHGC) (2점)
녹색건축인증 2.에너지 및 환경오염
└ 2-5. 신재생에너지 항목
└ 2-5. 신재생에너지 항목
5%이상 사용 | 4%이상 사용 | 3%이상 사용 | 2%이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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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2.4점 | 1.8점 | 1.2점 |